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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센터]청각장애등록 과 보청기신청급여

작성자 Starkey | 날짜 2019/08/12 | 첨부 청각 장애 등록 방법.hwp

청각 장애 등록 방법은
일단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방문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에서
2~3일 간격으로 청력검사와 ABR 검사를 진행한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아
증명사진 2장을 첨부 주민자치센터(읍, 면,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심사 후 통과 시
청각장애 증명서,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신청방법은
청각장애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를 지참
이비인후과 방문 청력검사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보청기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와
보장구 급여 지급 청구서를 받습니다.

1개월 뒤 다시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서류(처방전, 검수 확인서, 보청기 구입 서류, 통장사본, 복지카드 지참)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장구 적합 통지를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각 장애 등록 절차와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애등급


장 애 정 도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먼저 난청의 정도에 따른 분류

1. 0~20dB : 정상

2. 20~45dB : #경도난청

3. 45~60dB : #중도난청

4. 60~75dB : #중고도난청

5. 75~90dB : #고도난청

6. 90dB : #심도난청



*청력의 손실은 dB 데시벨로 표기되며 수치가 높아질 수록 난청이 심한 것을 얘기합니다.

수치에 따라 청력의 손실 및 난청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에 따라 청각장애 등급을 다르게 받을 수 있는데,

앞서 00님이 말씀하신 어머님은 청각장애6급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 6급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진단 절차와 지원방법을 아래처럼 정리를 해봤습니다. ​

1.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다

2. 보청기를 구입 후 영수증과 보장구(보청기)서류를 받는다.

3.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는다.

4.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보장구 관려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보장구지원금액 은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계층은 131만원, 일반은 117.9만원,

의료급여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는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청력검사와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위 절차에 딸 청각장애를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1달 정도 심사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재 검사를 실시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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