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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정보

청각정보 > 인공와우

인공와우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란?

손상된 달팽이관(와우)의 기능을 대신하여 음향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인공 청각장치

인공와우 이식 수술은 달팽이관(와우)에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로,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소리의 인지를 돕고자 고안된 최첨단 이식술

인공와우의 원리
내 부 장 치 외 부 장 치
수술로서 인체 내에 이식되는 부분으로
귀 뒷부분 측두골에 위치한 달팽이관(와우) 내부에
전극을 삽입하는 장치.
수술 1달 후 측두골 부위에 장착된 자석에 부착하는
코일과 연결되는 어음처리기로
귀걸이형 또는 박스형태의 장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
인공와우 이식 대상자 ※ 미국식품의약국기준
성인 양측 귀에 보청기 없이 측정한 청력검사상 심도 및 고도난청
보청기를 적절한 기간 동안 착용한 후에도 효과가 없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언어평가 결과 50% 수준에 못 미침
청신경이 정상기능을 하고 있고 청각과 관련된 대뇌질환이 없는 경우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유소아 생후 12개월에서 17세 (뇌막염환자의 경우 12개월 이전 시행 가능)
양측 귀에 보청기 없이 측정한 청력검사상 고도 난청
보청기를 적절한 기간 동안 착용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언어평가 결과 20~30%의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청신경이 정상기능을 하고 있고 청각과 관련된 대뇌질환이 없는 경우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인공와우 국민건강보험 혜택
연령 적용 범위
2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시행하되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난청의 경우는 시급히 수술하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인정함
2세 이상
15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하되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5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에 시행하되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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