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란?
손상된 달팽이관(와우)의 기능을 대신하여 음향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인공 청각장치
인공와우 이식 수술은 달팽이관(와우)에 전극을 삽입하는 시술로,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소리의 인지를 돕고자 고안된 최첨단 이식술
내 부 장 치 | 외 부 장 치 |
---|---|
수술로서 인체 내에 이식되는 부분으로 귀 뒷부분 측두골에 위치한 달팽이관(와우) 내부에 전극을 삽입하는 장치. |
수술 1달 후 측두골 부위에 장착된 자석에 부착하는 코일과 연결되는 어음처리기로 귀걸이형 또는 박스형태의 장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 |
성인 | 양측 귀에 보청기 없이 측정한 청력검사상 심도 및 고도난청 |
보청기를 적절한 기간 동안 착용한 후에도 효과가 없음 | |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언어평가 결과 50% 수준에 못 미침 | |
청신경이 정상기능을 하고 있고 청각과 관련된 대뇌질환이 없는 경우 | |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 |
유소아 | 생후 12개월에서 17세 (뇌막염환자의 경우 12개월 이전 시행 가능) |
양측 귀에 보청기 없이 측정한 청력검사상 고도 난청 | |
보청기를 적절한 기간 동안 착용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 (언어평가 결과 20~30%의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 |
청신경이 정상기능을 하고 있고 청각과 관련된 대뇌질환이 없는 경우 | |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 |
연령 | 적용 범위 |
---|---|
2세 미만 |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시행하되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난청의 경우는 시급히 수술하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인정함 |
2세 이상 15세 미만 |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하되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15세 이상 |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에 시행하되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