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시 혜택
보청기 구입 시 혜택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5. 11. 15 부터)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6. 1. 1 부터)
구분 | 청각장애등록자 (일반) |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기간 | 수량 |
---|---|---|---|---|
기존 | 306,000원 (본인 부담금 10%) |
340,000원 | 5년 | 1개 |
변경 후 | 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
1,310,000원 | 5년 | 1개 |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급여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등급 | 장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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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