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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시 혜택

보청기 구입 시 혜택

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보청기의 구성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5. 11. 15 부터)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2016. 1. 1 부터)
지급금액
구분 청각장애등록자
(일반)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간 수량
기존 306,000원
(본인 부담금 10%)
340,000원 5년 1개
변경 후 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1,310,000원 5년 1개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최대262만원 지원
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보장구 급여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 2003. 07 이후 시행)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의 경우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 보장구 처방전 (병원발급)
  • 보장구 구입 영수증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병원발급)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개인준비)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입처)
청각장애 등급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등급 장애기준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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